동물원·수족관 외 야생동물 전시금지 알림
동물원·수족관 외 야생동물 전시금지 알림
- 근거: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개정(2023.12.14. 시행)
- 야생생물법 개정('22.12.13. 공포) 으로 동물원·수족관 외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가 금지될 예정
- 기존 영업하고 있는 시설은 「동물원 및 수족관이 아닌 시설의 야생동물 전시 신고에 관한 예규」에 따라 신고한 경우 2027.12.13.까지 동 규정 적용이 유예됨
※ 법 시행전(2023.12.13. 18:00)까지 현황을 도지사(경상남도 환경정책과, 055-211-6636 문의)에게 신고한 경우 신고한 보유동물에 한정하여 2027.12.13.까지 전시금지 유예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