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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소식

동물원·수족관 외 야생동물 전시금지 알림

등록일
2023-11-21
조회수
1240
담당자명
김기림
담당부서
경제문화국
연락처
055-570-2604
첨부

동물원·수족관 외 야생동물 전시금지 알림

- 근거: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개정(2023.12.14. 시행)

- 야생생물법 개정('22.12.13. 공포) 으로 동물원·수족관 외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가 금지될 예정

- 기존 영업하고 있는 시설은 「동물원 및 수족관이 아닌 시설의 야생동물 전시 신고에 관한 예규」에 따라 신고한 경우 2027.12.13.까지 동 규정 적용이 유예됨

※ 법 시행전(2023.12.13. 18:00)까지 현황을 도지사(경상남도 환경정책과, 055-211-6636 문의)에게 신고한 경우 신고한 보유동물에 한정하여 2027.12.13.까지 전시금지 유예 가능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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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담당 환경과 환경정책팀 
  • 연락처 055-570-2602
  • 최종수정일 2023-01-18